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적성검사 갱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언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면허증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갱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2만 원에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나이에 따라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꼭 갱신을 제때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하는 방법 및 주요 사항 알아보기.
생각보다 적성검사를 하거나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시험장에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사람이 많은 경우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아까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을 봐주세요. 그럼 우측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안전운턴 통합민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검사 등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한 것은 찾기 어렵네요. 이럴 땐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부분에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이 있네요. 자신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에 맞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성검사 또는 갱신 신청을 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 해요. 간단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죠.
저는 다행히도 신청 기간이 아니네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면 자신이 대상자 인지 알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보면 본인의 자기야 나 음료수 한 개만 음료수 한 개만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때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찾아가시면 돼요.
신청을 하러 갈 때에는 준비물을 챙겨 가셔야 해요. 명허증은 필수고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수수료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부 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2종 면허 갱신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1종 적성검사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진의 경우에는 1매만 있어도 돼요. 수수료도 8,000원으로 좀 더 저렴하죠. 너무 바쁜 사람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준비물을 지참하고, 신청하는 장소에 방문하면 돼요. 위임장 양식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